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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는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도록 의학적 도움을 받는 선택이야.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행위’라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과 구별돼.
2025년 기준, 세계보건기구는 정신적·육체적 고통 완화를
전제로 엄격한 요건을 권고하고 있어.
한국에서 안락사는 합법일까?
우리나라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해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했지만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어.
다만 2024년 발의된 ‘품위 있는 죽음 지원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어.
소극적·적극적 안락사의 차이는?
소극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항암제 같은 연명치료를 중단해
자연사를 맞게 하는 방식이고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주입 등으로 의료진이 직접 생명을 끝내는 행동이야.
전자는 한국에서 조건부 허용
후자는 불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지.
해외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캐나다·뉴질랜드 등
10여 개 국가가 ‘의사조력사망’을 법제화했어.
미국은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14개 주에서 허용 중이야.
각각 나이·질병·대기 기간 같은 세부 요건이 다르지.
네덜란드 통계가 보여 주는 것은?
2024년에 9,958명이 안락사를 택했어.
전체 사망자의 5.8%로, 2023년보다 10% 증가했지.
특히 정신적 고통 이유가 219건으로 전년 대비
59건 늘어 청년층 안전장치 논쟁이 커졌어.
캐나다 MAID 현황은?
2023년 15,000명 이상이 MAID(의료조력사망)를 이용했어.
전체 사망자의 4.7%이고, 암 환자가 64%로 최다야.
평균 연령은 78세, 70% 이상이
재택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 특징이야.
한국 여론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2025년 3월 조사에서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한 비율이 76%로 나타났어.
3년 전보다 12%p 상승한 수치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2%로 가장 높고
20대가 68%로 가장 낮았어.
안락사 신청 절차는 복잡할까?
네덜란드 기준으로 보면
주치의 상담→독립 의사 2차 검토→대기 기간 최소 15일→시술 단계로 진행돼.
캐나다도 비슷하지만 대기 기간이 조건부 면제되고
서면 요청서에 2명의 증인이 필요해.
절차마다 ‘강요 없는 자발성’ 확인이 핵심이야.
경제적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국내 중환자실 1일 평균 비용 120만 원, 임종기 15일 평균 1,800만 원이 들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25% 절감된다는 연구가 있어 450만 원가량이 감소해.
국가 전체로 환산하면 연간 수천억 원 의료 재원이 재배분될 수 있어.
윤리적 쟁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쟁점은 자율성과 보호의 균형이야.
경제적 압박·우울증 등 왜곡된 동기로 결정되지 않도록 다층 검증이 필요해.
또 의료진의 양심적 거부권, 생명 경시 사회로 흐를 위험도 논의해야 하지.
종교계 입장은 어떨까?
가톨릭·불교·개신교 모두 ‘생명 존중’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이 우세해.
하지만 일부 교단은 말기 고통 경감을 위해 제한적 허용을 검토 중이야.
종교계와 시민단체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해.
정신질환 사례가 늘어난 이유는?
네덜란드에서 정신적 고통 사유가 219건으로 1년 새 37% 늘었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증가
청년층 경제난이 원인이라고 분석해.
이에 따라 ‘심리적 회복 가능성’ 검토 절차가 강화되고 있어.
취약계층 보호 장치는?
캐나다는 사회복지사가 신청 과정을 동행해 경제·가족 압박 여부를 평가해.
네덜란드는 24시간 쿨링오프 제도를 도입해 충동적 결정을 방지해.
한국도 초고령 빈곤층 보호 차원에서 공공 후견인 제도를 논의 중이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어떤 관계가 있나?
호스피스는 안락사의 대안으로 고통 경감을 목표로 해.
네덜란드 연구에서 안락사 신청자 중 35%가
호스피스 상담 뒤 결정을 철회했어.
고통 관리가 제때 이뤄지면 안락사 수요 일부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지.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
둘째, 재정·장례 절차를 미리 상의해 갈등을 최소화해.
셋째, 사별 후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두면
남은 가족의 우울증 위험을 30% 낮출 수 있어.
앞으로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모바일 전자서명 기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야.
국회에 계류 중인 품위 있는 죽음 지원법이 통과되면
적극적 안락사 허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논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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