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 시점에 CVS Health 주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녀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거나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
휴직은 30일 이상 이어져야 하고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을 동시에 쓰지 않고 있어야 해.
2025년부터 상한액이 크게 올라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200만원, 7~12개월은 80%·월 160만원으로 단계별 적용돼.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유지돼서 저임금 근로자도 최소 보장이 가능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순차적·동시로 각각 최대 6개월씩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아.
월 상한은 1개월째 20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달 50만원씩 올라가
부부가 함께 육아에 몰입할 수 있게 설계됐어.
상향된 상한액과 전액 즉시 지급 방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
이미 2024년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2025년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새 상한액이 자동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
② 휴직 기간이 30일 미만
③ 동일 자녀로 부부가 동시에 30일 이상 육아휴직·단축근로 사용 중
④ 휴직 중 사업장 퇴사·임금 미지급 상태 등이 있으면 급여가 제한돼.
또한 사업주 귀책 사유로 해고된 뒤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지원이 어렵다구.
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전자제출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 서류를 첨부하면 돼.
모바일 ‘고용보험’ 앱에서도 동일 절차가 가능해.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창구에 방문해 휴직확인서·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돼.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면 서류 보완이 빨라 실수 위험이 줄어.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사전 예약 서비스로 시간을 잡아두면 편해.
휴직 첫 달분은 휴직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뒤가 지나면 소멸돼.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휴직했다면
2026년 3월 1일까지는 반드시 첫 달 급여를 신청해야 해.
이후 달도 각각 12개월 이내 규정이 적용돼
뒤로 미루면 한 달씩 날아가니 주의!
일반 육아휴직은 매월 산정액의 75%를 받고
남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돼.
다만 2025년부터는 초기 6개월 100% 지급 정책이 확대되면서
이 기간에는 사후지급 없이 전액 즉시 받게 돼.
복직 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돼 별도 신청이 간소화돼 있어.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제조업 등)의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외에
‘대체인력 지원금’ 덕에 회사 부담이 적어 고용안정성이 높아져.
게다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는 6+6 제도 이용 시
최대 상한 450만원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으니
임금 손실이 사실상 0원이야.
한부모가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50만원 더 높고
통상임금 100%가 최대 4개월까지 확대됐어.
저소득 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는 하한액 70만원 대신
월 120만원을 보전해 주는 보호장치도 있어.
가능해. 육아휴직을 6개월 쓰고 남은 6개월은 주 15~35시간 단축근로로 전환해도 돼.
단축 기간에는 통상임금 차액 80% 지원(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므로
휴직→단축 콤보로 연속 24개월까지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당월 지급분부터 정지돼.
재취업 뒤에도 기존 사업장으로 복귀해 6개월을 채우면
이미 받은 급여는 환수 대상이 아니지만
휴직 잔여 기간 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경력 설계 때 소득 손익을 계산해 두는 게 좋아.
2024년 한 해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전년보다 7.2% 늘었고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어.
2025년 1~4월엔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
특히 남성은 69.2% 급증하며 제도 개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월 통상임금 320만원을 받는 IT개발자는 2025년 2월 1일 육아휴직을 개시해
첫 3개월간 매달 상한 250만원을 전액 수령했어.
4~6개월에도 상한 200만원씩 받아 총 1,350만원을 실제 급여와 동일하게 확보했지.
복직 이후 6개월 근속 조건이 사라져
퇴사 걱정 없이 경력 이동을 준비할 수 있었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서 제외돼.
하지만 휴직 전후 급여가 낮아지면 자녀세액공제 15만~30만원
근로장려금(EITC) 산정소득이 줄어 추가 환급이 생길 수 있어.
휴직 시작·종료 시기를 달력 두고 조정하면
체감 세후소득이 더 커지니 꼭 시뮬레이션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