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맨스사기 실태!??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다.
한마디로, 세금 환급을 넘어 생활비 보탬이 되는 실질 혜택이라서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지급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 돌아갔고
신청 가구 410만 중 98%가 지급 결정을 받으며 체감 효과가 컸다.
첫째, 2024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한다.
셋째,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합산 재산이 2억4,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넷째,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2025년(2024년 귀속분)부터 단독 가구 2,400만원
홑벌이 가구 3,8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직전 연도보다 600만원 넉넉해져서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이하로 2023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승용차, 예·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부동산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가구 합산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2억4,000만원을 넘으면 100%가 차감되어 사실상 지급이 어렵다.
신청만 통과되면 최소 2만9,000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 상한이다.
지급액은 소득구간별로 점감·점증 구조라서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오히려 감액될 수 있으니
예상 산정표를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재산이 2억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사업 소득 외에 이자·배당 등 기타소득이 과다해 총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한다.
또한, 국외 거주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거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성실 신고로 세무서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장려금이 제한될 수 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신청을 놓쳤다면 6개월 추가 기간(6월 1일~11월 30일) 내에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된다.
반기 신청 제도를 선택한 근로소득자는 하반기분을 위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먼저 신청 기회를 갖게 된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대신 PASS 공동인증서도 지원해
간단 인증만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우체국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에서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를 받으며
혼잡을 피하려면 오전 시간대 방문이 수월하다.
본인과 배우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사업 소득을 입증할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가 대표적이다.
다만,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 입력돼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상한선이 4,4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최대 지급액도 330만원으로 단일 가구 유형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이 3,000만원대라면
산정표상 지급액이 정점 구간에 위치해 실수령액이 크다.
가능하다. 혼자 사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총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전체 지급 가구 중 70%가 단독 가구였다.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말~10월초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을 했다면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말
하반기분은 2025년 6월말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일정은 세무서 내부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통상 예정일 3일 전후로 입금이 이뤄진다.
허위·과다 신청이 확인되면 지급액 전액 환수에 10%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 3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소득·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신청 410만 가구 중 402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었고
지급 총액은 4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독 가구가 287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었다.
예를 들어 총소득 2,200만원인
단독 가구 A씨는 2024년에 140만원을 받아 전세 보증금 부족분을 메웠다.
맞벌이로 총소득 3,300만원인
B씨 부부는 310만원을 지급받아 신혼집 가전 구입 비용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소득·자산 기준만 맞으면 생활 안정·주거·교육 등 다양한 목적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 소득 대비 체감 혜택이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