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밀렵 실태? 피해사례는!?

노인돌봄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주야간 보호·비대면 안부확인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
일상 안전과 건강 관리를 돕는 국가·지자체 공동사업이다.
2025년 현재 독거노인 213만 명
고령인구 비중 20.3%에 맞춰 서비스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장기요양등급 평가 없이 ‘일시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와 고령 장애인을 동반 부양하는 가족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가족돌봄 부담이 완화됐다.
종합돌봄은 생활지원사 방문, 건강관리, 정서지원, 주거환경 개선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
부분돌봄은 식사·청소 등 특정 분야만 맞춤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30%가량 낮다.
상황에 따라 두 유형을 교차 이용할 수도 있어 유연성이 높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 4~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방문간호는 전문 간호사 파견이 필요한 중증질환 어르신이 대상이며
월 4회까지 건강상태 점검과 처치가 제공된다.
센터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 간호·재활·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일 이용료는 평균 3만 원이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 85%를 적용받으면
실부담은 약 4 천 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경기도 ‘360° AI+돌봄’ 시범사업은 1년간 낙상·고독사 위험도를 28% 낮췄다.
AI 스피커가 주 1회 안부전화를 걸고 IoT 센서는 움직임·조도 변화를 실시간 전송해
응급 대응 시간을 평균 15분으로 단축했다.
방문요양 기준 월 20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약 9만 5 천 원
종합돌봄은 월 12회 방문에 약 7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면제, 차상위 계층은 50% 경감된다.
2025년 노령복지 예산은 총 26조 원이며
그중 노인돌봄·장기요양 분야가 1조 2 천억 원으로 4년 전 대비 22% 확대됐다.
중앙정부 부담 70%, 지자체 매칭 30% 구조다.
등급 1~2는 주·야간 보호와 방문간호 모두 전액 급여로 연계되고
등급 3~5는 방문요양·가사 지원 중심이다.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우선 배정된다.
생활지원사가 주 2회 댁내 방문·전화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위기 징후 감지 시 119·경찰·가족에게 즉시 연락한다.
IoT 센서 연계 가구는 야간 체류감지 실패 30분 후 자동 알림이 발송된다.
2025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최대 5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당 70%를 지원하며
해당 기간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40% 경감해 이중 부담을 줄여준다.
보건복지부 등록 인력만 중개 가능한 ‘국가인증 돌봄 플랫폼’이 도입돼
신원·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플랫폼 사업자는 3천 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지원사 최저임금 대비 시급 10% 인상
근속 3년 이상은 월 5만 원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된다.
또 종사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해 번아웃 예방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주거·의료·돌봄·문화가 통합된 패키지로
지자체·보건소·복지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반면
노인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복지관이 주축이 된다.
생활지원사가 주 1회 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신고 의무를 이행한다.
AI 돌봄 로봇은 폭언·충돌 소리를 감지해 위험 알림을 전송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