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맨스사기 실태!??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언어·사이버·성적·금전적 가해 행위를 모두 포함해.
특히 2025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따돌림과 협박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간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정의가 확장됐어.
폭력의 핵심은 힘의 불균형과 반복성인데
한 번의 극심한 공격이라도 심각한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최근엔 ‘단일 중대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분류해.
작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카카오톡 방을 이용해
특정 친구를 모욕하며 과제를 전가한 사건이 있었지.
피해 학생은 결국 전학과 장기 치료를 병행해야 했어.
미국 뉴저지에서는 2024년 11월,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된 폭행 영상이
‘틱톡 챌린지’처럼 퍼져 전국적 공분을 샀고
가해 학생들은 최대 소년원 18개월 수감 처분을 받았어.
이런 사례가 보여주듯, 디지털 공유 속도가 피해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유네스코 조사에 따르면 사모아 청소년의 74%가 최근 30일 내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어.
반대로 타지키스탄은 7% 수준이야.
고소득국 중에선 캐나다 35%, 미국 1 in 5(약 20%) 수준인데
세부 지역·이민 비율·소득 격차에 따라 크게 달라져.
한국은 2.1%로 집계되지만 ‘신고 주저 현상’을 고려하면
체감률은 더 높다는 분석도 있어.
2024년 기준 광역시 단위로는 뉴욕시 고교생의 43%가 ‘정기적 괴롭힘 목격’을 보고했고
로스앤젤레스 유니파이드 학군은 24.9%가 직접 피해를 호소했어.
한국은 초등 단계에서 서울 4.5%, 인천 4.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농어촌 지역보다 대규모 도시의 사이버·언어폭력이 두드러졌어.
글로벌 평균은 2015년 33%에서 2024년 30%로 3%p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은 같은 기간 9%에서 18%로 2배가 됐어.
한국은 2015년 1.4% → 2024년 2.1%로 0.7%p 상승했고
특히 초등 저학년이 3배 가까이 뛰었어.
반면 미국은 2015년 22% → 2023년 19%로 3%p 감소했지만
온라인 괴롭힘은 15% → 21%로 올랐어.
결국 ‘장소 기반 폭력’이 줄고 ‘디지털 폭력’이 늘었다는 게 핵심이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1단계가 ‘서면 사과’야.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장 주관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끝나지만 재발 시 단계가 상승해.
또한 교육청 관계기관 연계 상담 10시간이 병행돼.
벌금형이 아닌 ‘특별교육 이수’(최소 20시간)가
가해자 본인·보호자 모두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가장 높은 단계 9단계는 퇴학 조치야.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면 폭력행위처벌법·형법이 동시에 적용돼.
중상해 땐 형법 257조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천만원
강도·공갈이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해.
단,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최대 2년 보호관찰)으로 전환돼.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큰데, 48개 주가 ‘반(反)-괴롭힘 법’을 제정했어.
예컨대 뉴저지는 ‘HIB Law’ 위반 시 최대 구류 6개월·벌금 1천달러.
텍사스는 피해가 중대하면 2급 중범죄(felony)로 전환돼 최대 징역 10년이 가능해.
연방법은 직접 규정이 없지만
인종 · 성별 등 혐오범죄성이 인정되면 ‘Title IV Civil Rights Act’로 조사 대상이 돼.
최소는 ‘상담·학교내 서스펜션 1일’ 정도로 끝날 수 있어.
반면 가중폭행·강제 촬영이 섞이면 주법 기준 3급 중범죄로 넘어가고
뉴욕주 예시로 최대 징역 15년 + 최대 1만5,000달러 배상 명령이 병합돼.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연방법 18 U.S.C. §2261A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이 추가될 수 있어.
한국은 ‘교육적‧행정적 조치 → 형사’ 순으로 단계가 분리돼 있고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진학에 직접 영향이야.
반면 미국은 학교 징계와 형사절차가 병렬로 작동해.
그래서 경찰 출동 빈도가 높고, ‘고소·합의’가 개입되기 쉬워.
또 미국은 가해·피해 모두 민사소송으로 배상 문제가 확대되지만
한국은 국가·교육청이 중재하는 공적 시스템이 중심이야.
한국은 ‘117 Hotline’ 앱·전화 (국번 없이 117), ‘사이버 신고센터’
교육부 Wee 센터 홈페이지가 있어.
접수 후 24시간 내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정돼.
미국은 ‘StopBullying.gov’에서 주별 핫라인을 연결해 주고
SNS 플랫폼 별 신고툴(틱톡·인스타그램)이 의무화된
셰리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
한국에선 담임·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서면 신고서를 내면 되고
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에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해.
미국은 ‘School Resource Officer(SRO)’에게 구두 신고하거나
카운슬러에게 Incident Form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야.
긴급위협이면 한국 112·미국 911 호출이 우선이야.
① 또래 조정 프로그램: 중재 훈련 받은 학생이 갈등을 초기에 해결해.
② SEL(사회·정서 학습) 도입: 감정 인식·표현 훈련을 정규교과에 넣어
공격성 25% 감소 효과가 검증됐어.
③ 긍정훈육(Positive Discipline): 규칙 제정을 학생이 직접 참여해
‘규칙 이해도 > 책임감’ 연결이 돼.
④ 학부모 참여: 홈스쿨 커뮤니케이션 앱으로 실시간 행위 데이터를
공유하면 재발률이 40%↓.
● ‘제로 타이밍’ 보고 체계: 24시간 내 처리 마감 목표를 세워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즉시 발동해.
● 익명 설문 + AI 키워드 분석: 교내 SNS·커뮤니티 데이터를 감정분석해
위험 키워드를 실시간 알림으로 받아.
●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세션 운영: 가해·피해·관계인을 한자리에서
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재범률을 15%로 낮췄어.
피해 신호를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4W 기록으로 남겨 둬.
스마트폰 메모·사진·녹음이 증거력이 좋거든.
의료 기록(타박상·불안 증세 진단서)도 챙겨 두면 배상 청구에 유리해.
학부모는 담임 외에 학교전담경찰·지역 상담센터에 ‘동시 보고’해서 조기 개입을 끌어내야 하고
변호사 연계 무료 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활용할 수 있어.
한국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법률홈닥터’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2024년부터는 피해 학생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소송비용은 최대 300만원 내에서 소득 60% 이하 가정에 먼저 배분돼.
미국은 각 주 교육청이 연 1회 ‘Safe School Grants’로 치료비 500~1,500달러를 지원하고
비영리단체(예: PACER) 핫라인에서 후속 멘토링을 이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