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역재테크 월 500만원 수익 노리는 현실적인 핵심 전략은!?
공식 금융시스템(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국가 간 자금을 사실상 이전(정산)하는
비공식 송금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국내 계좌에 원화를 입금받고 해외에서 현지 파트너가
동등가치를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표면상 실제 해외 송금은 없지만, 법은 이를 국가 간 외국환업무로 본다.
이 때문에 “수수료가 싸고 빠르다”는 이유로 이용해도
행위 자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
2025년 7월 25일 기준 정의와 불법성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근거: 외교부·관세청 안내 및 외국환거래법 체계.
인용: 외교부는 환치기를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시한다.
한국에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대외지급·수령을 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무등록으로 이런 업무를 영업 형태로 하면 제27조 등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중첩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8 U.S.C. §1960(무허가 자금전달업 금지)이 핵심으로
주(州) 또는 연방에 등록하지 않고 자금이동업(MSB)을 운영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칙이다.
다만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상향될 수 있다.
실제 양형은 거래금액, 반복성, 조직성, 범죄수익 환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안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병합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미국 연방법 18 U.S.C. §1960은 무허가 자금전달업 운영 자체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한다.
여기에 18 U.S.C. §1956(자금세탁) 등과 결합되면
최대 20년까지 올라간 판례도 존재한다.
실제로 ‘hawala’ 네트워크를 통한 마약자금 세탁 사건에서
§1960과 자금세탁죄가 함께 적용돼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다수다.
최근(2025년 4월)에도 §1960 적용 범위를 설명하며
강력한 집행을 강조하는 변호사·정부기관 안내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과 유관 기관 발표를 보면
2020년 이후 단속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유형이 다변화되었다.
2022년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경제범죄 전체 규모는 8조 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금액 기준 크게 증가했다.
2024년에는 무역·외환범죄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52% 늘고
금액도 34% 증가했다고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해외투자(특히 가상자산)와 글로벌 제재 환경
핀테크 기반 해외송금 활성화에 편승한 불법 시도가 동시에 영향을 준 결과로 해석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0조 3,68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만 전체 위반 건수의 78.7%, 적발 금액의 83.7%가 몰렸다.
이는 특정 시기 가상자산 가격 급등과 고평가 프리미엄(김치 프리미엄) 등을 노린
무등록 송금·차익거래 시도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2025년에도 핀테크 결제
스테이블코인(예: USDT) 등을 활용한 한-러 간 580억원 규모
불법 송금 적발 보도가 나오는 등 진화형 수법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정확한 “국가·도시별 순위”는 매년 변동하고 공개 통계도 제한적이다.
다만 관세청 단속사례와 국회 자료, 최근 보도들을 종합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이 활발한 국가
한국과 무역 및 이주 노동 교류가 많은 국가(중국, 러시아, 일부 동남아 국가 등)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hawala’ 방식이 마약자금·조세포탈 자금 세탁 통로로
재발견되는 판례가 계속된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FATF 보고서는 비공식 자금이동(HOSSPs)이
무은행 결제수단, 순액정산 방식 등을 쓰며
ML/TF(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취약성이 존재함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고전적 방식은 A국에서 원화 입금 → B국에서 현지 통화 지급
→ 양측 브로커 간 순액정산(무은행 방식)이다.
최근에는 다음이 추가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USDT 등)으로 양국 브로커 간 정산
- 편의점 결제망, 선불카드, 전자지갑을 활용한 익명성 강화
- 무역대금 위장(수출입 가격 조작), 제3자 지급, 페이퍼컴퍼니 이용
- 소액·다건 분할 송금으로 레이더 회피
이러한 수법은 FATF가 지적한 HOSSPs의 비은행 결제·순액정산 구조와 정확히 맞물린다.
형사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 위험이 있다.
자금 출처가 불법이라면 범죄수익은닉, 조세포탈, 마약·도박 등
본범죄와 연결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과태료, 계좌 지급정지, 추징금, 통화거래 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
무엇보다 한 번 이름이 올라가면 금융회사에서의 KYC/AML 리스크 프로파일이
급격히 올라가 향후 정상적 금융거래도 어려워진다.
무역대금을 위장한 환치기, 수출대금 미회수
저가수출·고가수입(원산지 세탁 포함), 차액 해외은닉 등은 관세법·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2023년 관세청은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21개 법 위반을 ‘무역경제범죄’로 묶어 8조 2천억원을 적발했다.
2024년에는 무역·외환범죄 적발건수와 금액이 각각 52%, 34% 늘었다.
기업은 임직원 개인 형사책임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추징·과징금
수출입 제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명령 등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2023~2025년)에도 핀테크 결제,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대규모 불법 송금 조직이 적발됐다.
과거에도 수만 명이 드나든 환치기 계좌 51개를 이용해 수천억원을 중개하고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사례가 있었다. 패턴은 반복된다.
계좌를 다수 확보하고, 무역·가상자산·결제망을 엮어 자금흐름을 쪼개고 숨긴다.
결론적으로 “싸고 빠른” 편의가 결국 형사리스크·추징·계좌동결로
돌아온다는 점이 공통 교훈이다.
- 해외송금은 반드시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 등)을 이용한다.
- “수수료 1% 미만, 신속, KYC 없음” 같은 광고는 즉시 의심한다.
- 가상자산, 선불카드, 편의점 결제 등을 통한 해외정산을 제안받으면
기록 보관과 합법성 검증 없이 절대 응하지 않는다.
- 해외투자 수익을 송금·정산할 때, 원화-외화
전환 과정의 합법성(신고·허가·과세 등)을 반드시 체크한다.
- 누군가가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때
법조문/허가증/라이선스 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면 중단한다.
- 해외송금·수출입 대금의 흐름을 전 과정 트래킹하고
은행 외 채널 사용 금지 원칙을 매뉴얼화한다.
- 무역금융, 제3자 지급, 수출대금 미회수, 본사-해외법인 간 내부거래에 대한
별도 리스크 스코어링을 만든다.
- 가상자산 관련 지불·정산이 엮인 거래는 별도 승인(컴플라이언스+세무) 없이는 금지한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위험 직군(무역, 재무, 해외법인 관리) 정기 교육, 내부 제보 채널 활성화.
- KYC/EDD(고도화된 고객확인)·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한다.
합법 송금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 의무, 신고·허가 절차가 따라온다.
반면 환치기는 이런 절차를 우회하거나 허위로 꾸민다.
“수수료가 낮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를 지키지 않는
비용절감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 차이가 바로 형사처벌 리스크로 돌아온다.
한국에서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또는 전국세관 밀수신고센터로 전화(국번없이 125)
팩스, 우편 인터넷(관세청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검거 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다.
온라인·앱 기반으로는 관세청 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과 각 주 금융당국, FBI/HSI 등에 제보가 가능하며, 불법 MSB 운영 정황은 §1960에 따라 강한 제재가 이뤄진다.
국내에선 자금세탁·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범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양형기준과 고도화된 금융정보분석이 추진되고 있다.
자금세탁(ML) 양형기준 신설이 논의되는 만큼
환치기와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의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역시 §1960, §1956(자금세탁) 집행을 가상자산·핀테크 영역까지 적극 확장 중이다.
결국 “비인가 송금 네트워크”는 규제당국의 1순위 타깃이 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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